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신청하기

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에 접속해 공동인증서(또는 간편인증)로 로그인한 뒤, ‘주택임대차신고’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. 임대차계약서(스캔본 또는 사진), 신분증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면 10분 내로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됩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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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에 유리하며, 신고필증은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.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하며, 문의는 콜센터(1533-2949)로 할 수 있습니다.